남편은 세법상 거주자이고 아내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5.

    남편이 세법상 거주자이고 아내가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는 각 개인의 ‘거주지’와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2조). 따라서 부부라도 한 사람은 거주자, 다른 사람은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소득세법 제76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법원 46013‑1241)에서도 확인됩니다.
    • 비거주자 배우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한국 내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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