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상품(예: 단기예금, CP, CMA 등)과 단기투자자산(예: 유가증권 등)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은 세무조정 대상이 동일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평가이익·손실을 세무상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12조의2는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의 평가이익·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산군의 평가이익에 대해 별도의 조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세무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