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10년 이상 주재하고 있는 남편과 캐나다 국적의 아내가 각각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5.
두 사람 모두 한국에 ‘주소(거주지)’가 없고, 해당 과세연도에 한국에 183일 미만만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1)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2)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남편은 베트남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소가 없으며, 한국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입니다. 캐나다 국적인 아내도 동일하게 주소가 없고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이며, 국적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 판정 시 ‘주된 생활의 근거’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에서 해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