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5.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발생)으로 처리됩니다. 즉, 회계상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증권을 처분할 때 유보를 해소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
- 회계에서는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법인세법 제19조(9) 적용).
- 유보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 차이를 나타내며, 증권 처분 시점에 손금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은 세무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단기매매증권과 장기매매증권의 세무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