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5.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발생)으로 처리됩니다. 즉, 회계상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증권을 처분할 때 유보를 해소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

    • 회계에서는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법인세법 제19조(9) 적용).
    • 유보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 차이를 나타내며, 증권 처분 시점에 손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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