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유증권과 단기매매증권의 세무조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보유 중에 발생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평가손익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n반면 단기매매증권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말에 평가손익을 계산해 세무조정합니다. 평가차익은 기타소득으로, 평가차손은 손금산입이 가능해 연간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n요약하면, 만기보유증권은 실현된 이자소득만 과세되고, 단기매매증권은 매년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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