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원양상선 선원 비거주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9. 15.

    비거주자(주소·거소가 없고 1년 중 183일 미만 체류)인 재외국민 원양상선 선원은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원양운송으로 받는 급여는 외국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국 내에서 이자·배당·양도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또는 특별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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