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5.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천징수세율을 낮춰 줍니다.
- 배당소득: 일반 15% (캐나다 기업이 한국 기업에 배당할 경우 5% 적용 가능)
- 이자소득: 원칙 10% (정부·공공기관·특정 금융기관에 한해 0% 적용)
- 사용료·특허료 등 로열티: 10%
- 양도소득·자본이득: 원칙적으로 거주국(한국)에서 과세,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은 현지국 과세
- 조세신용방법: 거주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세액공제로 상계 이러한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미국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낮추는 방법은?
한국에서 해외소득을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