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5.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천징수세율을 낮춰 줍니다.

    • 배당소득: 일반 15% (캐나다 기업이 한국 기업에 배당할 경우 5% 적용 가능)
    • 이자소득: 원칙 10% (정부·공공기관·특정 금융기관에 한해 0% 적용)
    • 사용료·특허료 등 로열티: 10%
    • 양도소득·자본이득: 원칙적으로 거주국(한국)에서 과세,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은 현지국 과세
    • 조세신용방법: 거주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세액공제로 상계 이러한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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