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10년 이상이고 국내 체류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한국본사에서 급여를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나는 거주자인가요?
2025. 9. 15.
귀하께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이며,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자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제공된 판례·행정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하고 한국 본사에서 급여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도 거주자로 봅니다.
- 따라서 해외 근무 10년 이상이더라도 국내 주택 보유와 한국 급여 지급으로 인해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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