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무 급여를 한국 본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10년 차 해외 주재원은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2025. 9. 15.

    해외 근무 급여를 한국 본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재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주소·거소 요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
    • 파견 요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전액 출자 해외법인 파견 직원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해당 주재원은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주재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는 얼마인가요?
    해외 체류 중 일시 귀국 시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주재원의 국내 주택 양도 시 세무 처리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