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음식점으로 전환하면, 기존 포괄양수 계약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용역이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식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이전에 면제받았던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환수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면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