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농특세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15.

    중소기업이 농특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 기준(상시근로자 수·자본금 등) 을 만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광업·제조업·하수·폐기물 처리·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출판업·영상·오디오 제작·방송업·전기통신업·컴퓨터·시스템 통합·정보서비스·연구개발·광고·기타 과학기술 서비스·포장·전문디자인·예술서비스·수탁생산·엔지니어링·물류산업 등) 중 하나에 해당
    •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지 않아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어야 30%(중소기업) 감면율 적용(수도권 내는 20%)
    • ‘도매업 등’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감면 적용 기간(2025‑12‑31 이전 과세연도) 내에 신청·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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