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의 폐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15.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을 폐업하려면 먼저 실질 폐업일을 확정하고(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함) 1️⃣ 폐업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수총액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정산을 위해 폐업일 전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을 정리하고,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모든 신고·납부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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