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가게의 시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0% 부가세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