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기차 혜택을 받은 경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혜택이 취소되나요?

    2025. 9. 15.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차량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법인·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며, 이미 개인 명의로 감면을 받고 나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기존 혜택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뒤 초과액에 대해 추가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차량에 대해 두 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시 기존에 받은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전에 받은 감면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즉, 혜택 자체는 유지되지만 동일 차량에 대해 중복 감면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전환 시 별도의 추가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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