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제외되는 항목인가요?
2025. 9. 15.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원천세·4대보험 신고 시 ‘미제출비과세’에 해당해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서) 제출 시 별도 표기 없이 제외해도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에서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 내 비과세를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네이버 블로그(자 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에서 원천세·4대보험 신고 시 제외 확인
- 비과세 요건(본인·부인 공동 명의 차량, 업무 사용, 사내 규정 명시 등)을 충족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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