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법인의 세무조사 절차와 추징세액 발생 시 연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2025. 9. 15.

    연결납세법인의 세무조사는(1) 세무당국의 조사통지 →(2) 관련 장부·계약·거래명세서 제출 →(3) 현장조사·자료검증 →(4) 과세표준·세액 산정·추징세액 고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연결세무조정을 실시해 추가세액을 연결모법인·자회사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19①·③에 따라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추가세액은 연결조정계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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