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업무용 이륜자동차도 업무용 차량과 동일하게 비용처리합니다.
-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 총 유지비(감가상각비·보험·세·수선·유류비 등)를 실제 업무 사용 비율로 곱해 경비로 인정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원(업무용 승용차·이륜차 동일)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차기 연도에 이월 공제합니다.
- 증빙·운행일지: 차량 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자동차세: 보험료·자동차세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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