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 손금불산입이 되는 경우와 손금산입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5.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실제 손해배상(배상금) 성격을 가지고 사업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위약금은 계약 위반 사실이 확정된 날에 기타소득으로 인식되며(위 사례 ①),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소득세법 제23조)입니다.
- 손해배상금 성격을 갖는 위약금은 사업상 손실 보전 목적이므로 손금산입(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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