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원천기술개발 시설로 지정된 기존 연구개발세액공제 시설에 대해 과거부터 소급 적용하여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9. 15.

    네,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원천기술개발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는 관계 부처 인정을 받은 후, 과거 연도 사용액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방식: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까지 공제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 신청 절차: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선택 후 경정청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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