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임대업을 할 때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5.
시설임대업에서 감가상각은 임대용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임대용 건물: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30년‧40년‧50년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부속 설비 등 기타 임대용 자산은 각각 해당 자산에 정해진 내용연수(예: 기계는 10년 등)를 적용해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 감가상각은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액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하며, 사용기간 중 계약해지·멸실 시 남은 잔액을 전액 상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자산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방법(정액법·정률법)은 어떻게 선택하고 적용하나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