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겸업사업자로 등록할 때 매출 비중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기준을 적용받나요?

    2025. 9. 15.

    꽃집을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체 연간 매출액(과세·면세 매출을 합산)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과세 매출이 포함된 겸업이라면 전체 매출액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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