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납입 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12로 나누어 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 한도는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공제금(납입 원금 + 이자)에서 소득공제로 이미 차감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이 퇴직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