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사업자를 폐업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부가가치세 환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폐업 후 1년이 경과하면 남아 있는 고정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1년 = 2반기) 수를 반영한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0.0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년 후는 1 − 0.05×2 = 0.90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의 90%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이자·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환수 시 이자와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