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사업자를 폐업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부가가치세 환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폐업 후 1년이 경과하면 남아 있는 고정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1년 = 2반기) 수를 반영한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0.0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년 후는 1 − 0.05×2 = 0.90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의 90%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이자·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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