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선물과 명절 선물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15.
생일 선물과 명절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상품권·현물 모두 급여·상여·수당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무당국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비과세·원천징수 면제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세됩니다.
- 현물 선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연 10만원 초과 시 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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