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수입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면세 수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전액 면세인 경우는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면세가 혼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합계표와 함께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과세 혼합 매입은 비율에 따라 안분(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
- 전액 면세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합계표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첨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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