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동시에 할 때,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 가산이자가 충당되나요?

    2025. 9. 15.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액에 가산이자는 해당 환급액에서 차감된 세액을 제외한 순액에 대해 산정됩니다. 즉, 동일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청구와 다른 연도 경정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더라도, 차감된 세액을 제외한 남은 환급액에 대해 가산이자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충당되지 않고, 최종 환급액에 대해 이자가 적용됩니다.

    • 차감할 세액은 ‘과다납부한 세액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합계)’로 산정됩니다[출처1].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유가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출처2].
    • 가산이자는 차감 후 남은 환급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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