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게를 시설임대업자로 운영하다가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 몇 년간 시설임대업을 해야 하나요?

    2025. 9. 15.

    폐업 시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해당 시설·장치(감가상각자산)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건물·구축물 등은 1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임대업을 운영하면서 구입한 설비·비품 등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폐업하면, 잔존재화 간주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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