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에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1인 미용실이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가장 유리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 1회만 신고하지만, 매입세액은 매출액의 0.5%만 공제됩니다.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10%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2회(1·7월)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 세율 1.5~4%, 연 1회 신고,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매입세액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매출 4,800만원 초과 시 의무).
    • 일반과세: 세율 10%, 연 2회 신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전액).
    •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 전환(8,0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 미만 시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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