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1,000cc 초과 차량)는 구입·임차·유지에 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 등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사업용(예: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등)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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