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 없이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퇴직소득) – 퇴직 시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근로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2. 퇴직연금·퇴직보험금 – 지급기관이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집행합니다.
    3.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비근로소득 – 금융기관·주식회사·임대인 등이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위 경우들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세액이 미리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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