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보관 자료’와 ‘더 이전 자료까지 발급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관 자료: 세무서에 원본 형태로 보관된 서류이며, 온라인(홈택스·정부24 등)에서는 최근 신고가 완료된 기간(보통 1~2개월 이내)만 바로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자료는 전산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세무서 방문·무인발급기 이용 등 오프라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이전 자료: 과거 여러 연도에 걸친 매출·세액 내역을 포함한 자료로, 전산 처리 후에도 보관 기간(보통 5년) 내라면 홈택스·정부24에서 조회·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보관 기간을 초과하거나 전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즉, 최신 자료는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오래된(보관) 자료는 보관 기간·전산 반영 여부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