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에 정액법(직선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재고평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FIFO), 후입선출법(LIFO),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정액법을 적용하려는 경우는 회계 기준에 맞지 않으니, 위의 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고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이며, 정액법은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평균재고·매출원가 등을 활용해 FIFO·LIFO·평균법 등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