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득·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서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액의 20%~40%)와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최대 1천만원)·추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는 반드시 신고·영수증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