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회계에 반영할 경우 일반전표가 아니라 매입·매출전표(특히 매입전표)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구입에 대한 지출증빙이므로 매입 전표에 기록하고, 소득공제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