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8,000만원 이상 구입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1,500만원(취득·감가·리스·렌트 비용 800만원 + 운행비 7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한도 초과분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000만원 초과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특수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