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고용 없이 체불 임금을 합의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이를 근로소득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가?
2025. 9. 15.
퇴직 후 재고용 없이 체불 임금을 합의금 형태로 받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 대법원 2007다W760(2010.5.20) 판결은 퇴직 후 지급된 임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재정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재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임금이 근로 대가임을 입증하면 근로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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