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5년보다 이전 기간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5.

    전자신고를 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이전 기간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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