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프리랜서에게 사용 허가할 경우, 보험 적용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5.
법인차량을 프리랜서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시설대여업자 제외)로부터 30일 이하 기간 임차 ② 임대차 계약에 ‘운전자는 해당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용으로 운전하는 사람에 한정한다’는 특약을 명시 ③ 프리랜서가 위 특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금 산입·보험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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