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를 외상으로 분개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5.

    기업업무추진비를 외상(신용거래)으로 발생시에는 비용 계정인 ‘기업업무추진비’를 차변에, ‘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이 법정 한도(일반기업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이내이고 적격증빙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허위·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손금불산입·대표이사 상여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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