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산 후 추가 지급된 급여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5.
추가 급여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별도 급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세를 산출하고, 급여가 지급된 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서에 포함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급여 지급 월에 원천세 계산 → 해당 월 원천징수 신고서에 포함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월별 신고 기준)
-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돼도 별도 급여는 동일 절차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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