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최근 5년 이전 내역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5.

    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에서 과거 연도까지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보관하는 자료는 5년까지 유지되므로, 최근 5년 이전(예: 5년 전까지)의 과세표준증명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인증서 등록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선택 → 발급 연도 선택 후 신청
    • 발급 가능한 연도는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과세표준 자료 범위(통상 5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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