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2025. 9. 15.

    네,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정액법(직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에서 정액법·정률법 중 선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별도 신고가 없을 경우 정률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 건물은 정액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상 자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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