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산 후 급여가 다른 달에 지급될 경우, 중도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중도정산 후 급여가 다른 달에 지급될 경우, 해당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그 연도에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급여가 지급된 달이 아니라 근로가 이루어진 연도별로 소득을 귀속시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액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 초과이면 환급받게 됩니다.
- 근로 제공 연도에 소득 귀속 → 연말정산 포함
- 원천징수액 차액은 추가 납부·환급 처리
-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근로 기간 기준으로 세무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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