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임금체불 합의금을 근로소득세(근로소득)로 처리하려면, 근로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재고용 등으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퇴직 후 재고용 없이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퇴직합의금이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이나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과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없이 퇴직자의 임금체불 합의금을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