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체불 임금 합의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없이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유권해석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
2025. 9. 15.
퇴직자에게 체불 임금·합의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없이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합의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근로계약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90760(2010.5.20.) 판례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 퇴직금 효력이 없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발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현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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