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산 후 다음 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원천세 수정신고 없이 다음 달 귀속 지급으로 중도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9. 15.
네, 중도정산(A02) 후 다음 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원천세 수정신고 없이 해당 월 귀속·지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된 달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중도정산 시에는 퇴사일까지의 급여와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을 합산해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퇴사자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은 지급 월에 귀속·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 연말·중도정산 시 A02 코드 사용, 실제 지급액을 총 급여에 포함
- 별도 수정신고 필요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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