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면 매매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 소득·법인세: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사업소득(또는 법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