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지출을 하면 세금이나 보험료가 변동되나요?

    2025. 9. 15.

    매출이 전혀 없고 지출만 발생하면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없으므로 신고는 하되 납부액은 0원입니다. 다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신고된 소득(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없을 경우 최소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 면제·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지출)’(소득세법 제33조)로 계산돼 손실이면 세액이 0원.
    •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없으면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액이 없으며, 신고 의무만 존재.
    • 4대보험료는 ‘소득(소득금액) 기준’(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제2조)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없을 경우 최소보험료 적용 또는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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