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납부내역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면, 세무대리인에게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수단이 없거나 세무대리인 권한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때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수단이 없으면 홈택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출처: 홈택스 이용 신청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