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대사업자로 몇 년 운영해야 폐업 후 남은 건물·토지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2025. 9. 15.
상가건물을 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보유·운영하면 폐업 시 남은 건물·토지는 잔존재화로 보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폐업 시 남은 재화를 공급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건물·구축물은 10년 감가율(5%)을 적용해 10년이 경과하면 공급가액이 0이 되므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과세가 없으며, 건물만 감가상각 기간(10년) 적용.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운영한 경우,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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